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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7나87724
임대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오피스텔 D호(부동산등기부 상으로는 D호만 존재하는데, 피고는 이를 D호와 E호로 나누어 E호 부분은 당구장 용도로 G에게 임대하였다) 중 분할된 오피스텔 D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시설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금원을 피고의 대리인 F에게 지급하되, 피고의 요구 시 임대차보증금과 위 시설비를 지급 받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임대차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위 약정에 따른 시설비 4,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0.경 피고를 대리한 F와 사이에 노래방 영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E호 당구장은 원고가 아닌 G이 임차한 것이다

)을 G 명의를 빌려(또는 G이 비현명 대리인으로서)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 2011. 1. 24.부터 2012. 3. 23.까지, 별도의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을 300만 원으로 정하되 원고가 노래방 시설비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여 노래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F는,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시설비 명목으로 지급한 1억 2,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인정하고(이 사건 오피스텔 반환 시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인정하기로 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

월 차임을 25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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