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26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7. 04: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대합실 앞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재 확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