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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2 2014고단209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5. 21: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3층 대합실 내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범칙금납무고지서 발행원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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