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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1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3.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9. 15:40경 부산 서구 초장동에 있는 ‘장수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한화증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본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다마스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16:0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한화증권 앞 도로를 부산역 쪽에서 부산진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 운전의 E 버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버스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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