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4. 12:1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사노동 사노IC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리시 사노동 방면에서 남양주시 퇴계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앞서 주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98에 있는 신성빌딩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퇴계원사거리 방면에서 뱅이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