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7.25 2019고단2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23:40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네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