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0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9:50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춘북로 73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익히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만성신부전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