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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3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며,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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