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1.27 2019구단6872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의 경위 ① 원고(B생 남성)는 1977. 8. 25.부터 만 41세이던 1988. 2. 28.까지 약 10년 6개월간 C 주식회사 D광업소에서 보선공,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만 69세이던 2016. 1. 6. 태백시 소재 ‘E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6. 4. 14.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②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무하였던 D광업소는 현재 폐광된 사업장으로 소음성 난청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현재 가동중인 광업소의 공정별 5개년 평균 소음측정치」를 기준으로 소음 노출 정도를 인정하여야 하는바, 배관공, 보선공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서 정한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노출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4.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감사원의 위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1차 처분에 관하여 재검토한 후 2018. 7. 25. 원고의 위 장해급여 지급 신청에 대하여 “원고는 D광업소에서 총 3년 이상 배관공 등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장해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어음청취역치가 양측 40데시벨이며,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입증되는 청력역치로 판단할 때, 소음으로 발생하는 난청은 양측 40데시벨 미만으로 업무로 인해 현재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하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차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