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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7 2019구단5253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2015. 12. 17.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보갱보조부, 갱내운전공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음 및 연령 등에 의한 원인으로 좌측 55dB , 우측 47dB 의 청력 역치를 보이나, 통합심사기관에서 심의 의뢰한 결과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재해자의 근무 이력과 소음 노출 중단 시점 및 진단 시기, 연령, 기존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11.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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