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차장이고, 피해자 D( 여, 34세) 는 2016. 12. 26.부터 2017. 3. 6.까지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던 사람이다.
1. 2016. 12. 28. ~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 ~ 29. 09: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E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두 팔로 끌어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 2. ~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
3. 15:00 ~ 16:00 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앞으로 안아 당겨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15:30 경 위 건설현장 컨테이너( 차장실 )에서 피해자에게 " 아이한테 맛있는 거나 사 줘 라" 고 말하며 5만 원을 꺼 내 보이며 " 야 젖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며 그녀를 끌어 당겨 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 15:00 경 위 건설현장 탈의실에서 " 내일 먹 놓으니까 도면 챙겨 라" 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당겨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