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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20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의 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는 위 가게의 종업원이다.

1. 2018. 7. 2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2. 17:00경 위 가게에서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오른손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9. 2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0. 23: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와 매장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귀엽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볼을 꼬집듯 만져 흔들고, 손을 톡톡 친 후 강제로 끌어 당겨 어깨동무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12. 2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3. 16:00경 제1항과 같은 가게 매니저 룸에서 교육을 다녀온 피해자와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1.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6. 17:30경 제1항과 같은 가게 주방에서 퇴근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흔들고 하는 등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각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내용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전인 2018. 12. 12. 피고인의 아버지에게'저는 점주님 피고인 이 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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