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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226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61,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기 및 전자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C 납품 건 1) 공급계약 체결 및 제품 공급 가) 원고는 2016. 6.경 및 2016. 12.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파워트랜스 제작의뢰를 받고, 피고에게 샘플리포트와 함께 시료 3개를 전달하면서 위 시료와 샘플리포트상 스펙에 맞는 파워트랜스(이하 ‘이 사건 1차 부품’이라 한다) 14,400개를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공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7. 12.부터 2016. 10. 2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부품 합계 14,400개를 납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금으로 합계 17,477,24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1차 부품을 C에 납품하였다.

2) C의 제품 교체 요청 가) C은 2017. 1. 13. 이 사건 1차 부품을 장착한 완제품을 시운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가 직원을 파견하여 위 완제품을 해체하여 보니, 이 사건 1차 부품에 샘플리포트에서 요구하였던 포일 0.5T가 아닌 그보다 두께가 1/10에 불과한 포일 0.05T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나) C은 원고에게 완제품에 장착된 이 사건 1차 부품 전량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부품을 새로 만들어 C이 요청한 교체작업을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제작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교체작업을 거부하고, 1,100개의 반제품(불량을 제거한 미완성품)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직접 파워트랜스 7,200개를 투입하여 C에 납품한 이 사건 1차 부품 중 7,200개를 교체해 주었다. 다. 주식회사 D 납품 건 1) 공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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