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5. 및 2015. 3. 26. 조달청과 계약금액 210,078,000원(1차 납품 168,062,000원, 2차 납품 42,016,000원)에 ‘기계(소방) 관급 자재(팬코일유닛) 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8. 수요처인 방위사업청에 1차 납품건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원고가 납품한 팬코일유닛을 ‘이 사건 팬코일유닛’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7. 원고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 미이행(타사제품납품)”을 처분사유로 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에 따라 2016. 4. 11.자로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모든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팬코일유닛의 직접생산이란 모든 부품의 자체 생산뿐만 아니라 부품을 구입하여 자신이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완제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해당되는데, 원고는 팬코일유닛의 구동부와 열교환기 등을 구입하였고, 원고가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케이싱(철판), 전선, 조립, 검사의 공정을 거쳐 납품한 것이므로 팬코일유닛의 직접생산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첫 번째 주장). 2) 원고는 팬코일유닛을 제작할 시설과 장비 및 기술인력이 충분한데도 이 사건 처분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원고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에 진행되던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