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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26 2019가단191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환기 송풍기 제조 및 도 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는 환풍기, 선풍기, 송풍기 등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D이 대표이사이나 그 남편 이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금형기기 부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F이 대표이사이나 그 남편인 G이 사내 이사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6. 2. 26. 피고와 환풍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인 시로코 팬 7 종, 유압식 팬 5 종, 매립 형 팬 2 종( 이하 ‘ 이 사건 부품’ 이라 한다) 을 2016. 3. 30.까지 공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3. 2. 피고에 부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납품 기일인 2016. 3.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4.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14, 15, 1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납품 기일까지 이 사건 부품을 공급해 줄 것을 전제로 다른 업체들과 환풍기 제작에 함께 필요한 다른 부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납품 기일까지 이 사건 부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① 원고가 다른 업체들 로부터 공급 받은 시가 142,307,000원 상당의 부품이 모두 쓸모가 없어 져 폐기 처분되었고, ② 원고는 예정된 환풍기 제작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5,000만 원 상당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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