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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8나200075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합쳐서 ‘현대기아자동차’라 한다)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던 중 현대기아자동차의 업체 정예화 정책(1차 협력사의 규모를 대형화하면서 그 개수를 줄이려는 정책)에 따라 현대기아자동차와의 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현대기아자동차에 거래관계를 계속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현대기아자동차는 현대기아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던 피고에게 피고가 납품하고 있던 자동차 부품 중 일부를 원고가 피고 대신 납품하되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부품을 납품받아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즉 우회 납품)하고 그 대가로 피고는 관리비를 받는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에게 피고를 통해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대신 현대기아자동차의 제1차 협력사의 지위를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의 직원은 현대기아자동차의 주선으로 2010. 5. 10. 현대기아자동차 본사에서 만나 피고는 피고가 생산하던 감마 히터파이프 중 연간 20만 개 분량, 람마 히터파이프 중 연간 5만 개 분량을 원고에게 이관하고, 원고는 부품을 생산한 후 피고를 거쳐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하되 원고가 모든 품질, 납품에 대한 책임을 지며, 피고는 현대기아자동차에의 납품단가 중 6.5%를 관리비로 취득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1. 10. 21.경 원고가 납품할 부품을 확정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10. 24.까지 피고에게 견적서와 개발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1) 원고는 자동차 부품인 감마 히터파이프 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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