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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나536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6. 피고와 사이에 가정용 직류전원장치용 PCB(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20,000개(수직형 10,000개, 수평형 10,000개)를 개당 1,600원으로 하여 대금 3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부품 하자로 인한 재조립이나 A/S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6. 25.까지 위 부품 20,000개를 피고에게 모두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8.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560,000원, 2014. 7. 23. 잔금의 50%에 해당하는 12,32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기판 중 상당수가 불량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잔금 9,320,000원(금형을 수정한 비용 30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이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을 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3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부품을 사용하여 14,533개의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3,589개(A/S 3,509개, 소비자 반품 70개)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반품을 받아 수리 또는 교환하여 주었고, 남은 물품은 하자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2. 위 재고를 포함하여 7,731개를 반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7. 22.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품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모두 생산한 후 결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품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모두 생산하지 못한 이상 위에서 정한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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