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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2 2015가단112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43,245,922원, 피고 주식회사 C은 23,960,58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야외수영장 건립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23.경 반소원고에게 위 건립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를 공사대금 4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4. 4. 23.부터 2014. 6. 30.까지,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하도급주었고, 2014. 6. 30.경 반소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4. 8. 29.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반소원고 2014. 9. 22.경 이 사건 제1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5.경 피고에게 위 건립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를 공사대금 1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4. 7. 15.부터 2014. 8. 29.까지,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는데, 2014. 10. 29.경 피고와 공사대금을 221,1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4. 10. 29.까지로 각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11. 5.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78,3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 16, 18호증, 을나7호증의 1,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반소원고에 대하여는, 완공이 24일 지연된 것에 대한 지체상금 10,680,000원(= 445,000,000원 X 1/1000 X 24일)의 지급과 공사비가 467,117,244원으로 정산되었으므로, 기지급 공사비 474,861,360원에서 초과지급한 7,744,116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반소원고의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고, 125,668,680원(상수도누수로 인한 비용 15,128,880원 포함)을 들여 하자를 보수하였으므로, 위 하자보수비용 중 반소원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65,656,880원, 송수관 누수탐사비용 2,750,000원, E의 하자진단 점검비용의 1/2인 1,500,000원 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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