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12.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청에서 C 건립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와 위 건립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3. 공사대금을 1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대금 지급일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사기간을 2016. 3. 1.부터 2016. 5. 15.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7. 30. 공사대금을 244,849,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6. 4. 3.부터 2016. 8. 30.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0.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0.부터 2016. 7. 19.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8,260만 원을 지급하였고, 노무비 38,049,000원을 직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9. 중순경 대구 수성구청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부분을 뺀 2,420만 원(= 244,849,000원 - 1억 8,260만 원 - 38,049,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구 수성구청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은 2016. 9. 중순으로부터 15일이 지난 2016. 10.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6. 3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6. 8. 30.경 완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