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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17 2018가단505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96,336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4.부터 2018. 2. 12.까지는 연 3.4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7. 1. 3.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에게 전남 해남군 D 일대에 주유소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면서 그 중 ① 위험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53,400,000원, 공사기간을 2017. 1. 3.부터 2017. 4. 30.까지, ② 건축ㆍ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95,500,000원, 공사기간을 2017. 1. 3.부터 2017. 4. 30.까지, 각 지체상금율을 1/1000로 정한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하고, 그 목적이 된 주유소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며, 각 부분별 공사를 ‘위험물공사’ 또는 ‘건축ㆍ토목공사’라 한다). 나.

변경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2. 6. 피고에게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위험물공사와 건축ㆍ토목공사를 병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5.경 위 사유 및 추가공사 주유소 진입로 개설 및 도로 하수관거 공사, 도로변 화단의 수목이설 및 화단정비 공사, 옹벽 보강공사, 주유소 주변 스틸그레이팅 U형 측구 추가공사, 주유소 마당 철근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에 따른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① 위험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60,810,000원, 공사기간을 2017. 1. 3.부터 2017. 8. 30.까지, ② 건축ㆍ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38,023,000원, 공사기간을 2017. 1. 3.부터 2017. 8. 30.까지로 정한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료 및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2017. 7. 16.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2017. 8. 30.경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주유소를 인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험물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60,8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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