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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12. 01:31 경 서울 양천구 C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D( 여, 25세) 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머리와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7 세) 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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