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0. 2. 04:30 경 시흥시 C 5 층 29 룸 호프집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33 세) 이 피고인들이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B에게 “ 내 휴대폰 내 놔 라, 씨 발, 좆 까 조그만 새끼들이 왜 그래 깝죽되냐
”라고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