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D은 유한 회사 F의 버스기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사고처리 부장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1. 26. 23:0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유한 회사 F 2 주차장에서 피해자 C(42 세) 이 “ 왜 1 주차장에 주차해야 할 차가 2 주차장에 와 있습니까
”라고 묻자 “ 내 맘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 고 말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차된 시내버스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왜 사진을 찍냐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 야 이 씨 발 놈 아 왜 욕을 하냐
나이 처먹고 욕 얻어먹으니까 좋냐
” 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찬 후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48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A,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