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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7 2017고단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 (D) 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4:35 경 부산 사하구 낙동 남로 1427( 하단동 )에 있는 삼성 플라자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아 대학교 방면에서 하단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7세) 을 위 쏘나타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 위 출혈로 인한 인지장애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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