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708]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은 D과 함께 2012. 8. 중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조립식 창고에서 그곳에 야마토 게임기가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들과 G는 그 다음날 새벽 무렵 위 야마토 게임기를 절취하기 위하여 함께 위 창고를 찾아갔다.
피고인들과 G는 2012. 8. 15. 03: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조립식 창고에서 피고인 A은 위 창고 밖에서 망을 보고 G,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빠루를 이용하여 창고 출입문을 열고 G, 피고인 B, C은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 야마토 게임기 19대 시가 합계 24,700,000원 상당을 수회에 걸쳐 I 포터 화물차에 나누어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위 게임기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A, G, B, C이 위와 같이 게임기를 절취함에 있어 A, B과 함께 2012. 8. 중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조립식 창고에서 그곳에 야마토 게임기가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2. 8. 15. 03:0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A로부터 전화를 받고 게임기를 절취하여 오면 보관해 주기로 한 후, 같은 날 04:0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게임기를 보관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G, B, C의 합동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3고단3441]
2. 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K 주차장 내 가건물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은 종업원, G는 ‘깜깜이 차량’ 운전수, 성불상 L은 손님들을 깜깜이 차량 주차 장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