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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31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E(2013. 9. 23. 기소중지)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창고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환전 담당, 피고인 B은 차량 운전 담당으로, 피고인들은 E과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3. 1. 15.경부터 2013. 2. 11.경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E은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5,000점이 충전되어 자동으로 진행되며,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게임머니가 최저 4점에서 최고 100점이 표시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2대를 설치한 뒤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을 한 손님들의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고, 피고인 B은 E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창문을 가린 차량(일명 ‘깜깜이 차량’)에 태워 게임장으로 운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울산 북구 H 비닐하우스 게임장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E(2013. 9. 23. 기소중지)은 울산 북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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