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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노5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방해 및 폭행 부분 피고인은 E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북부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경찰관의 과도한 대응에 화가 나 옷을 벗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상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 및 폭행 부분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에서 통장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며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북부경찰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서에 다시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옷을 다 벗고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는 등으로 주취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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