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노32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