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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30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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