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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16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8. 3. 19. 21:4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3-61 앞길에서 의무보험에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책임보험 미가입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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