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16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8. 3. 19. 21:4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3-61 앞길에서 의무보험에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책임보험 미가입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