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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6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타우너엘피지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21. 16:51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6-2 공단오거리 앞(구로IC)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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