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6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타우너엘피지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21. 16:51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6-2 공단오거리 앞(구로IC)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