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9 2013고정5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다이너스티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08. 5. 16. 08:38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363 음식물 재활용 3, 4차로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1. 2. 13. 22:48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B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회보
1. 도로교통법위반통고처분조회서
1.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4),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