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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9 2013고정5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다이너스티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08. 5. 16. 08:38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363 음식물 재활용 3, 4차로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1. 2. 13. 22:48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B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회보

1. 도로교통법위반통고처분조회서

1.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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