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1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8. 4. 25. 16:31경 공주시 반포면 온천1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그때부터 2009. 5. 24. 20: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가입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교통법규위반내역 회신(수사기록 3권 5-1면 이하)
1. 통장사본(수사기록 2권 27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2008. 4. 25.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그 밖의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