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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31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8.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7. 00:45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남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그릇과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식당을 이용하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들인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들에게 위 업주 및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씨부랄놈아, 니들이 경찰이냐 , 이 씨팔놈들아, 니들이 뭔데 그러냐 , 이 개새끼야, 내 조카가 부장검사다, 니들은 다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뼈다귀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통을 집어 던져 위 H의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8』 피고인은 지나가던 자동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마치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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