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20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0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 약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