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132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21:05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서 있던 피고인에게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50세)이 다가가 “선생님 자동차가 많이 통행하니 인도 쪽으로 올라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그래, 바보 같은 놈들아.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개자식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