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51274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중국 베이징 동성구 D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인수 및 매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자본금 5,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된 시행사이고, 피고 C은 2011. 8. 18.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당초 피고 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다가 2011. 8. 18. 해임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계약 1) 피고 회사는 2007. 12. 20.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2007. 12.경부터 2008. 1.경까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보험’이라 한다

)로부터 1,500억 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2,300억 원 합계 3,800억 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받기로 하되, 피고 회사가 1년 내에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우리은행이 대한생명보험 및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 겸 공동대표이사였던 원고와 E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자신들이 보유한 피고 회사 발행 1주당 액면가 10,000원 보통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 및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라 2007. 12. 20. 대한생명보험으로부터 1,500억 원을, 2008. 1. 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