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7. 10. 30. 중국 북경시 동성구 D오피스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인수 및 매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행사이다.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의 100%(5,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계약 1) 피고는 2007. 12. 20.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보험’이라 한다
)로부터 1,500억 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2,300억 원 합계 3,800억 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받되, 피고가 1년 내에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우리은행이 대한생명보험 및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의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였던 원고와 E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자신들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 및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라 2007. 12. 20. 대한생명보험으로부터 1,500억 원, 2008. 1. 30. 국민은행으로부터 2,30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원고와 E는 2009. 9. 9. 대한생명보험과 국민은행에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빌딩은 중국 소재 시행사인 F 유한책임공사(이하 ‘F’이라 한다
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이 사건 빌딩과 F 발행주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