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05 2015노4100
공용건조물방화예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화가 나 항의의 의미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한 것일 뿐이고, D 지구대 건물에 방화할 목적이 없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취약 해진 상태에서 행동한 것으로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경유 7.7리터가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D 지구대 건물 출입문 바로 앞으로 간 사실, ② 피고인은 유리로 된 출입문 앞에서 준비하여 온 경유를 자신의 머리에서 부터 들이부어 몸에 뿌리고, 가지고 온 라이터를 꺼내

든 사실, ③ D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F은 이를 발견하고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문을 붙잡고 있었던 사실, ④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제지당하면서도 경찰서 바닥에 흐르는 경유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경유를 자신의 몸에 뿌렸고, 이에 경유가 흘러내려 D 지구대 건물 출입문 바닥에 흐르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서 있었던 장소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의 위치, 지구대 건물 출입문의 폭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의 몸에 불이 붙었더라면 그 불길이 지구대 건물에 옮겨 붙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