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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52946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N주식회사가 2017. 8. 2.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6497호로 공탁한 공탁금 384,269,778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7.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함)과 사이에 L의 N주식회사(이하 ‘N’라 함)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17,170,137원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함). 당시 원고는 L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7. 5. 23. N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2017. 5. 24.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N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1761호로 위 양수금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7. 11. 발령되어 2017. 7. 28. 확정되었다.

다. L의 N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는, 원고 이외에도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L의 다른 채권자들인 피고들 등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는 공동피고였으나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다.

이 채권양도를 받거나 채권가압류, 압류를 하였다. 라.

N는 L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가압류 및 압류의 송달이 경합하자 2017. 8. 2. 피공탁자를 L, 피고 B 외 1, 피고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원고, 피고 J 주식회사로 하여 자신의 물품대금채무 384,269,778원을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6497호로 공탁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함), 공탁원인사실로 ‘N는 L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채권가압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 등이 경합되어 지급의 효력 및 순위를 알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을 공탁한다’는 사유를 기재하였다.

[증거 : 갑 1, 2, 4, 5, 6호증, 다툼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공탁은 공탁자가 자신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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