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26,550원, 원고 B, C에게 각 4,681,9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2...
이유
1. 수용의 경위
가. 철원 D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과 1) 사업승인고시 등 : 2012. 5. 1. 강원도 고시 E, 2012. 5. 3. 철원군 고시 F, 2013. 7. 15. 철원군 고시 G 2)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12.자 수용재결 1) 원고 A 소유의 강원도 철원군 H 전 2,009㎡에 대한 수용보상금 264,304,040원, 원고 B, C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던 강원도 철원군 I 전 2,812㎡에 대한 수용보상금 382,881,920원(원고 B, C 각 191,440,960원씩) 각 인정 2) 수용개시일 : 2013. 12. 1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이의재결 1) 원고들의 주장 : 수용보상금 각 증액을 주장 2) 재결내용 :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의신청을 기각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의 감정평가는 원고들 소유인 강원도 철원군 H 전 2,009㎡ 및 강원도 철원군 I 전 2,81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개별요인을 비교표준지인 강원도 철원군 J 답 4,992㎡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저평가하였으므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의 감정평가는 위법하다.
나.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해서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