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584,170원, 원고 B에게 8,912,1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16...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개발사업(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8. 12. 19. 전주시 고시 D, 2009. 12. 18. 같은 고시 E, 2011. 12. 30. 같은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수용재결 - 수용보상대상 및 수용보상금: 원고 A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G 전 351㎡(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중 2645/2922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58,991,100원 및 그 지상 수목에 대한 수용보상금 11,500,000원, 원고 B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H 전 1,46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 199,718,700원 및 그 지상 수목에 대한 수용보상금 390,000원 - 수용개시일: 2014. 7. 15.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내용: 원고들의 이의신청 기각 -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지구는 전주시 덕진구 I ‘J’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편입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일대는 농가주택, 전,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