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노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350만 원, 제2 원심판결 :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891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454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