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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22 2016고단141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14호] 피고인은 2016. 8. 30. 18:40 경 강릉시 D 아파트 304동 201호에서, 전날 피해 자인 처 E이 직장 회식을 하고 들어온 것에 대해 외도를 의심하고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안방 창문으로 집어던져 창문 유리를 깨트려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697호]

1. 2016. 11. 21. 14:16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21. 14:16 경 강원도 평창군 F 소재 ‘G 주유소 ’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음주, 폭언, 폭행, 의처증으로 인해 2016. 11. 9.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E과 이혼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생활이 문란하다거나 결혼 중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으며 또한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해 피해자와 이혼하게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피해 자가 근무하는 강릉 교육지원 청 H로 전화를 걸은 뒤 위 H 직원 I 주무관에게 “ 밤과 낮에 생활이 다른 사생활이 문란한 여자가 교육기관에서 근무해도 되냐

” 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11. 21. 15:00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21. 15: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음주, 폭언, 폭행, 의처증으로 인해 2016. 11. 9.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E과 이혼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생활이 문란하다거나 결혼 중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으며 또한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해 피해자와 이혼하게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가 근무하는 강릉 교육지원 청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사 J에게 “ 바람 피다 이혼당한 E 씨 바꿔 주세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11. 21. 20:00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21. 20: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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