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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293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형으로,

1. 업무방해 2013. 1. 17. 16:30경부터 17:00경까지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주)’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평소 동생인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이 도와준 것에 보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방에서 칼을 꺼내 탁자 등에 휘두르며 “회장 나와라, 시발 왜 안 나오냐”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사무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2. 재물손괴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위 사무실 내 사용 중인 시가 미상의 팩스 1대, 복사기 1대, 탁자 1개, 커피포트 1개 등을 찍어 위 재물을 손괴하고,

3. 협박 2013. 1. 17.부터 2013. 1. 29.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투자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B, E 부부 파렴치범은 대화불능 예상 최후에는 죽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B, E 년놈을 칼로 토막살인 경고’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문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4. 명예훼손 2013. 1. 17.부터 2013. 1. 29.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위 사무실 팩스로 ‘지금까지 엄청난 투자금과 비용 단 한 푼 보상 없었고, B 우리부부에게 점심 한번 배려 없었습니다.’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및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4의 사실)

1. B,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1. 피해자가 팩스로 수령한 협박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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