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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50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명예훼손)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광주 서구 C 3층 위 회사 사무실에서, “모 대리운전업을 하는 D이라는 몰상식한 분이 광주 서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공문서를 보냅니다. 공문서 보시고도 신고하신 분이 계시면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니 신중히 판단하시고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신고하는 D이와 같은 몰상식한 사람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E, F, G 등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팩스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본다.

가. 인정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른바 센터장(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람업체를 관리하면서, 위 사람 등과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업무를 담당한다)으로서 대리운전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도 센터장으로서 ‘H’라는 상호의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은 옆뒷면에 LED 전광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업체를 광고하였던 사실, ③ ‘주식회사 B’의 본사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I’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였다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던 사실, ④ 위 행위에 대하여 ‘주식회사 I’ 관계자인 J은 2011. 4. 2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13. 11. 22.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각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실, 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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