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27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3. 12:40경 인천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회사의 공용이메일주소(E)로 ‘피해자의 의붓아들이자 피고인의 친아들을 퇴학당하게 하고 이혼을 하면서 빈 몸으로 밖으로 내몰았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첨부파일(C에대한자료.txt)을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6. 13:5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한 C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A 명의 통장이 아니라 C 명의 통장으로 A의 급여가 입금되게 하는 방법으로 25,900,000원을 횡령하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학력 위조를 하였으며, 부동산 계약서 등 사문서도 위조하여 남을 속이는 자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과 그 증빙서류인 친권자지정신고서, 금융감독원 답변내용 출력서류 등 15매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F에 있는 D 회사의 팩스로 전송하여 위 회사의 직원인 G 등이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