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4.13 2017도1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각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 또는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 사유에 관한 판단 누락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