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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6 2016도375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및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제외) 중 O 주유소 관련 허위 기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장부 등 파기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R 관련 허위 기재 세금 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2007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결손금액 과대 계상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 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압수된 정보 저장 매체 및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 형사 소송법 제 313조 제 1 항, 제 315조 제 2호, 제 318조 제 1 항, 구 조세범 처벌법 (2010. 1. 1. 법률 제 991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조세범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2조의 3 제 3 항의 개정 취지, 형법 제 1조 제 2 항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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