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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2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조세범 처벌 절차법 제 15조가 정한 통고 처분과 면소에 관한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이 정한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주식회사 Y의 매출이 피고인 A 개인에게 귀속될 것이어서 주식회사 Y가 부당하게 부가 가치세를 환급 공제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유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E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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